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제척 및 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직근 상급자(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징계 등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원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