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징계 등의 정도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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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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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