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을 심의·의결한다.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2. 연구사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4.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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