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2조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 생과실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균점무늬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2. 세균무름병(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3. 세균성잎마름병(Pseudomonas viridiflava)4. 검은점열매썩음병(Diaporthe phaseolorum)5. 알팔파모자이크바이러스(Alfalfa mosaic virus)6. 잠두위조바이러스(Broad bean wilt virus)7. 고추마일드반점바이러스(Pepper mild mottle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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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제4조 · 수출선과장 및 재배온실 요건제5조 · 수출희망 재배농가 이행사항제6조 · 재배지검역제7조 · 선과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