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2조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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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 생과실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균점무늬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2. 세균무름병(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3. 세균성잎마름병(Pseudomonas viridiflava)4. 검은점열매썩음병(Diaporthe phaseolorum)5. 알팔파모자이크바이러스(Alfalfa mosaic virus)6. 잠두위조바이러스(Broad bean wilt virus)7. 고추마일드반점바이러스(Pepper mild mottle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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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 생과실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균점무늬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2. 세균무름병(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3. 세균성잎마름병(Pseudomonas viridiflava)4. 검은점열매썩음병(Diaporthe phaseolorum)5. 알팔파모자이크바이러스(Alfalfa mosaic virus)6. 잠두위조바이러스(Broad bean wilt virus)7. 고추마일드반점바이러스(Pepper mild mottle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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