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PPD 식물검역관은 베트남측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수입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중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베트남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리된다.
수입검역 중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입은 잠정 중단되며, PPD는 한국 수출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