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PPD 식물검역관은 베트남측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수입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입검역 중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베트남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리된다.
③수입검역 중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입은 잠정 중단되며, PPD는 한국 수출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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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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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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