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7조 (선과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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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베트남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선과ㆍ보관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베트남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선과ㆍ보관되어야 한다.
②해충, 응애, 부패과 및 불순물(흙, 가지, 잎 등)은 선별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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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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