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4조 (수출선과장 및 재배온실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을 희망하는 수출선과장은 수출단지 검역요령에서 정하는 부대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②수출을 희망하는 재배온실은 유리 또는 비닐 온실이어야 하며, 온실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제3조 ·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수출선과장 및 재배온실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출희망 재배농가 이행사항제6조 · 재배지검역제7조 · 선과 및 보관제8조 · 포장 및 라벨링제9조 · 수출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