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e consignment of fresh paprika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aprika fruits (Capsicum annum L.)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Vietnam" ("동 파프리카 생과실 화물은 베트남 수입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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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