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베트남으로 파프리카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파프리카 생과실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중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과실이 있는 경우, 절개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실정밀검역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이 완료된 화물은 수송 중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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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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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