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8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베트남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상자 외부에는 ‘베트남 수출용(For Vietnam)’이라는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1. 재배농가명(또는 등록번호)2.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수출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15를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파프리카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내수용 및 타 국가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과 구분하여 저온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