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14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 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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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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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