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7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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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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