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11조 (실지감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 실시 전에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업무처리상 운영중인 지침 등을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 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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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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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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