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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