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25조 (자체감사활동의 심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자료 작성에 필요한 경우 소관단체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심사자료의 작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관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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