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16조의2 (자체감사의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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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감사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⑥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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