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24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4. 일상감사 결과5. 법무감사담당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6. 「감사원법」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훼손 등의 사실7. 모범사례 발굴·전파 실적 등
②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활동정보의 입력·관리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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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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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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