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26조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할 때 해당 감사담당자의 희망 근무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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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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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