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20조 (감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감사에 대해 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종합감사2. 특정감사3. 재무감사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1. 주요 감사사항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3.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4.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공개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공개를 취소하고 그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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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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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