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한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 인가를 받은 기관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4.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권을 위탁받은 기관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감독부서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2. 제1호에 규정된 기관이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3. 「민법」 또는 「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회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