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22조 (감사활동 개선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감사활동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 개선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수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