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8조 (감사단의 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7조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감사단을 지휘·감독할 감사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그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7조에 따른 감사계획,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등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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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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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