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5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매년 초에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이를 곧바로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④법무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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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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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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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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