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5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법무감사담당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매년 초에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이를 곧바로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법무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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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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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