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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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선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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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선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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