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선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선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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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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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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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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