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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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해 신청 내용을 검토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검토 결과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작성 시 후보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후보시설의 수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규모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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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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