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해 신청 내용을 검토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검토 결과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작성 시 후보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후보시설의 수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규모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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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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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