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본방향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일정 및 선정 규모3. 그 밖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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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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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