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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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본방향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일정 및 선정 규모3. 그 밖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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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본방향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일정 및 선정 규모3. 그 밖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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