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효기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당시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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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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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