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효기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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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당시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조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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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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