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효기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당시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조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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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