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후보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위원회로부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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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제4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제5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유효기간 및 관리제7조 · 선정취소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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