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후보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위원회로부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5 시행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