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후보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위원회로부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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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기준
1. 심의항목 가.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 나. 해당 기반시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다. 최근 5년간 해당…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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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제4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제5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유효기간 및 관리제7조 · 선정취소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