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3조 (유류주유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주유 할 경우 연료종류를 확인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우선 결제한 후 입체불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류주유 시 발생하는 주유포인트는 공용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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