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6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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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전산망(이하"공용차량 배차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직접 차량을 예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전산망(이하"공용차량 배차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직접 차량을 예약하여야 한다.
②원칙적으로 예약자와 운전자는 일치하여야 하나 출장자가 다수일 경우 동승자 중 한 명이 예약할 수 있으며 물리적 위치의 제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예약할 수 있다.
③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에 등록된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다만, 통행료·주차료 및 유류비 등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⑥특수업무수행 또는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간 물리적위치 제약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차량예약을 특정직렬 및 부서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⑦모든 공용차량은 차량 내 비상장비(소화기, 안전삼각대 등)를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담당공무원은 장비상태를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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