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6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전산망(이하"공용차량 배차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직접 차량을 예약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예약자와 운전자는 일치하여야 하나 출장자가 다수일 경우 동승자 중 한 명이 예약할 수 있으며 물리적 위치의 제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예약할 수 있다.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역본부에 등록된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다만, 통행료·주차료 및 유류비 등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특수업무수행 또는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간 물리적위치 제약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차량예약을 특정직렬 및 부서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모든 공용차량은 차량 내 비상장비(소화기, 안전삼각대 등)를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담당공무원은 장비상태를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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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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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