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2조 (차량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열쇠(정부구매카드는 수령한 경우에 한함)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정비 등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차량의 반납 및 반출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외에 반납·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차량 열쇠(정부구매카드는 수령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당직실에서 반납·반출하여야 한다.
③차량운전자는 운행 전·후 운행거리, 주유량, 주유비 등을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에 입력하고 반납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유한 경우에는 유류비 지급요청서에 영수증을 부착하여 출장신청서와 함께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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