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2조 (차량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열쇠(정부구매카드는 수령한 경우에 한함)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정비 등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의 반납 및 반출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외에 반납·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차량 열쇠(정부구매카드는 수령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당직실에서 반납·반출하여야 한다.
차량운전자는 운행 전·후 운행거리, 주유량, 주유비 등을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에 입력하고 반납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유한 경우에는 유류비 지급요청서에 영수증을 부착하여 출장신청서와 함께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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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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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