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대수를 말한다.4. "배차”라 함은 검역본부 소속 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