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5조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 각 운영지원과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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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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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