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5조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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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 각 운영지원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 각 운영지원과
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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