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5조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제4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 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행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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