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5조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제4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 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행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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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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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