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0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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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운전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시청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운전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시청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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