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0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운전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시청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