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8조 (배차 불허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수당·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5. 기타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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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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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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