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8조 (배차 불허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수당·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5. 기타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수당·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5. 기타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