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4조 (차량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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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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