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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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가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가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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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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