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가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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