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1조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과실률이 20%초과인 경우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의 20%를 부담하고 혼유사고의 경우에는 10만원 정액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1. 차량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차량운행 중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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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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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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