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1조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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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과실률이 20%초과인 경우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의 20%를 부담하고 혼유사고의 경우에는 10만원 정액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1. 차량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과실률이 20%초과인 경우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의 20%를 부담하고 혼유사고의 경우에는 10만원 정액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1. 차량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차량운행 중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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