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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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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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의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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