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안건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안건의 작성안건별지서식위원회상정할표지심의·의결안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하거나, 위원이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다.3. 내용 : 심의·의결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안건의 개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주문(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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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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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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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