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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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간사제6조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제7조 · 회의의 소집제8조 · 안건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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