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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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3.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3.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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