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회의의 방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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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청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유선 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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