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회의록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록 공개위원회회의록제출비공개공익상절차국회·감사원·사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회의록 등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 시기·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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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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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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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