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회의록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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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명 및 일시·장소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4. 회의내용(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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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명 및 일시·장소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4. 회의내용(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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