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자문기구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자문기구의 운영 등자문위원위원장위원회자문기구필요하다고소위원회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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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피해구제 업무 전반(신청·접수 - 조사·사정 등 – 심의·의결 - 지원금 지급 등)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정신 건강 또는 심리상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소위원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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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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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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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