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피해 배상·보상 분야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법률·행정분야 위원 각 1명과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등소위원회안건개최소위원장위원회전체회개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수행, 조사 사정 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관리, 전체회의 상정 전 안건의 심층 검토를 위하여 제1 소위원회와 제2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피해 배상·보상 분야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법률·행정분야 위원 각 1명과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개최는 전체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내지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정부위원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조사 사정 관련 심의·의결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이 때 안건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단 내에 소위원회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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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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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피해 배상·보상 분야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법률·행정분야 위원 각 1명과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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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