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방송을 통한 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규칙소관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계는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을 통한 중계방송법중계회의위원회방송국방송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를 포함한다)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계는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 없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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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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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계는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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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