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한다.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소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제10조, 그리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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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한다.2.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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